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감액손실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0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 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의 시가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투자를 목적으로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나, 2008년 11월 상장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였음. -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 으나, 2009년 12월 현재 채권단과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주식발행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질의요지 1) 2009년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해당사업연도에 감액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에 의하여 손금계상 시기는 2) 감액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시가가 없을 경우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중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중략)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009. 2. 4. 개정)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2006. 2. 9. 신설)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08. 2. 22. 신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 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하는 방법 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6. 2. 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005. 3. 31. 제정)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005. 3. 31. 제정) (중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3. 31. 제정)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2005. 3. 31. 제정)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2005. 3. 31. 제정) (이하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005. 3. 31. 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8. 3. 제정) 5.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관련사례〕 □ 재법인-785(2006.11.08) 【질의】 甲법인은 상장법인인 乙법인의 주식을 1억원에 취득하여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함. 乙법인은 2006년 7월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6년말 평가액은 5백만원임. 甲법인의 주식감액손실 9천5백만원을 2006년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7년에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갑설〉 주식감액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부도발생연도부터 청산 또는 주식매각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가능 〈을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손금 인정가능 【회신】 자산감액평가손실의 손금계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