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82, 2012.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10년 6월 21일을 분할등기일(분할기일도 동일)로 하여 물적분할함
- 동 분할은 舊 법법§47의 분할특례요건 충족한 것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 중 상장주식이 포함됨
○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은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舊법영§72①3),
-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법인통칙§47-83…1)
- 결국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은 시가로 취득할 수 밖에 없음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적용될 상장주식의 시가를 분할등기일 전일로 하는지, 분할등기일 당일로 하는지 여부
* 2010.7.1. 이후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과세이연 적용여부에 따라 종전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하나(법령§72②3), 질의는 2010.6.30. 이전의 분할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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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2010.12.30. 개정전)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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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010.06.8. 개정전)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2009. 2. 4. 신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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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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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9.12.31. 개정전)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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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5.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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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 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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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8조
【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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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
의 11 【준용규정】
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 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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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
의 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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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
의 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1998. 12. 28. 신설)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1998. 12. 28. 신설)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1998. 12. 28. 신설)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998. 12. 28. 신설)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998. 12. 28. 신설)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1998. 12. 28. 신설)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1998. 12. 28. 신설)
8. 제530조의 9 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998. 12. 28. 신설)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998. 12. 28. 신설)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1998. 12. 28. 신설)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1998. 12. 28. 신설)
2. 자본감소의 방법 (1998. 12. 28. 신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998. 12. 28. 신설)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1998. 12. 28. 신설)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1998. 12. 28. 신설)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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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
의 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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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
의 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기업회계기준해석49-55(2009.08.10)[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3. 분할의 회계처리
가. 분할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009. 8. 10. 개정)
(2)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2009. 8. 10. 개정)
나. “가”에 불구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는 분할회사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2009. 8. 10. 개정)
(2)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장부금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한다. (2009. 8. 1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2008.03.28)
【질의】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 발행의 주식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며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즉, 분할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분할신설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취득한 순자산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취득당시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는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 승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을 의미하고, 동항 제4호는 분할법인 입장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한 대가로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회신】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임.
○ 법인-296(2010.03.26)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인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여 분할대가 전액을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았음.
o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할 자산과 부채를 통칙(47-83…1)에 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함.
o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신주 취득가액은 기업회계기준(해석 49-55, 2009.8.10.)은 감소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함.
(질의요지)
o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같은 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가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재산-1065, 2009.6.1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1065, 2009.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팀-581(2005.04.22)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은 교부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의미함. 따라서 현물출자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법인46012-2047(1999.6.1)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157(2001.5.17)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 46012-171(2001.10.0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당해 주식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주식의 거래가 전혀 없고,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366(2004.06.30)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당해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보유 주주인 개인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698(2004.12.21)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
○ 서면2팀-2052(2005.12.13)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 관계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 법인세제과-67(2006.01.24)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46012-110, 2001.6.5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병설〉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이유)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2팀-1883(2006.09.21)
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480(2008.3.19)
당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동 주식의 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과 주식매매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다만, 당해 주식의 거래 가격이 주식 평가기준일부터 주식매매일까지의 주식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경우로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는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