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8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협찬금, 기부금 등을 받고 있음 - 협찬사 기부에 대하여 ○○○ 경기장에 협찬광고를 해주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비수익사업인 경우 고유번호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08. 12. 26. 신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2008. 12. 26.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2008. 12. 26.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사. 광고수입 ○ 법인46012-479, 2000.02.19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34, 2005.10.3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법인 등이 귀 단체에 성금 및 운영비용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귀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한 지출증빙 수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2-10818, 2001.12.27 .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다른 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발생한 광고수입 등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3-2…4, 3-2…5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용역제공 등과 관련없이 받는 정기회비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2. 질의 4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145조를, 질의 5의 경우는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인터넷신고서 작성교실 등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5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46015-309, 2000.02.1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70, 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