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만 배분함으로 인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공동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하고 있는 특정법인에게만 배분함으로 인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법인에게만 기술사용료를 배분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있는 법인인 A, B, C는 각각 다른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A, B, C는 중국 현지법인(D)에 공동출자를 하고 있으며, A와 D의 기술료지급계약에 따라 D는 ‘초기 로얄티, 경상 로얄티, 인원파견 기술사용료, 현지인교육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B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D의 생산제품은 B의 생산제품과 동일함
- 상기 기술료 중 ‘초기 로얄티, 경상 로얄티’를 지분과 인력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A에게만 배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 투자지분 : A 62%, B 19%, C 1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133, 2009.01.1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2팀-1861, 2007.10.1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35, 2007.08.0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ㆍ제2항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