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장체육대회 개최비용 및 거래처에 대한 판촉물 제공시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8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소액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및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의 대출 위탁판매회사로 ○○은행 대출성사시 상품에 따라 0.3%의 대출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정규직○명과 계약직 대출상담사○○○명이 있음. - 대출상담사는 대출성사시 ○○은행에서 수취한 수수료 중 상품에 따라 80~90%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질의법인은 대출상담사에게 사전공지하여 매출신장 동기부여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원 및 대출상담사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을 시행하는 바 동 비용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신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잠재고객, 대출만료 고객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사전 공지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녹차팩(7천원 상당)등 판촉물을 제공이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6개정【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 종 전 | 개 정 |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식대 등 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후단 신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 --------------------------------------------- 비용 -------------------------------------------------------산 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 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 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4 . 영 제19조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 【關聯例規】 □ 법인46012-3760, 1998.12.04 【질의】 당사는 본사로부터 학습교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지역총판(법인)으로 다수의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대리점과는 당사의 학습교재 판매만을 하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각 대리점은 사업자등록이 된 독립된 사업자임) 각 대리점은 소속된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재를 판매하고 관리(즉, 영업)을 하도록 하고, 판매 및 관리실적에 따라 선생님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수당에 대하여 3%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한편, 당사는 대리점의 판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해 1. 대리점 소속 선생님들에 대한 수시의 교육(내용: 판매기법, 고객유지관리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 때 교육장소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이하 “교육비 등”이라 함)를 당사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2.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선생님(관리선생님: 과거 1년간 월평균수당 60만원 이상장, 상담선생님: 과거 1년간 월평균수당 80만원 이상인 자)의 단체정기보험(보장성, 1년만기 소멸성)의 보험료를 당사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당사가 지출하는 상기 교육비 등과 단체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당사의 손금으로 계상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지역총판)이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교사(별도의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473(1996.09.05) 【질의】 (현 황) 당사는 어린이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회사(법인)으로 전국에 다수의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대리점과는 당사의 학습교재 판매만을 하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각 대리점은 사업자등록이 된 독립된 사업자임). 한편 당사는 대리점의 학습교재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수시의 교육(내용:판매기법, 고객유지관리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 때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중 숙식비(이하 "교육비 등"이라 함)를 당사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질 의) 상기와 같이 단순 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는 타사직원의 "교육비 등"을 당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상기 "교육비 등"은 판매부대비(이유: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봄), 접대비(이유:거래처 직원을 위한 교육임) 또는 교육훈련비(이유:당사 직원과 동일하게 봄)중 어느 계정이 타당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