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8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질의법인 대표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종중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처분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 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중략)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9. 2. 4. 개정) 가. (삭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6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3.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1985.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 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2893(2008.10.15)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