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연수비용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포함)을 지원할 경우 임직원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포함)을 지원할 경우 임직원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외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핵심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재직중인 임직원 중 우수인재를 엄선하여 해외연수기회를 부여 하고자 함. - 해외연수기간이 장기(약 1년)인 관계로 상기 직원이 가족을 동반하여 갈 경우 동반가족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여비(예 : 항공료)를 질의법인에서 지원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상기 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할 경우 손금 여부 - 지원금 수혜자가 특수이해관계인(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친족)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임․직원) 처리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4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關聯例規】 ○ 법인22601-2378(1987.09.03) 【질의】 1. 종업원이 해외에서 업무와 관련된 연수나 박사학위(과정) 취득을 위한 제 비용을 회사에서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인정이자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2. 해외연수 또는 박사과정 이수 후 3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계약시제 비용처리를 조건이 만료되는 사업연도에 전부 손금처리하였을 경우 손금적정 여부 【회신】 종업원의 해외연수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이나, 동 해외연수비용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22601-390(1991.02.27)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중 이주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지고용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임. ○ 법인22601-694(1988.03.10) 【질의】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부설연구소의 경리실무자로서 우수해외인력유치경비(항공료·가족이사비용 등)의 처리에 대해, 아래 갑·을설중 어떠한 경우가 타당한 지와, 또 이에 대해 손금산입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필요인력으로서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본인 귀국항공료·부양가족의 귀국항공료·이사비용 등을 지출하였을 경우 이는 기술개발을 위한 타당한 비용으로 보아 기술개발비(해외인력 유치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을설) 가까운 장래에 곧 사원이 될 인력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사규상에 정하여진 여비교통비의 지급규정을 원용하여 여비교통비(해외인력 유치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회신】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42(2009.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 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 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이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