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므로,「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자원봉사활동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 으로 설립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임. ① 목적사업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수익사업 해당 여부 ②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5조제1항 에 의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서비스 대가로 보건복지 가족부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수익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중략)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중략)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본조신설 2008.1.28]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5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2.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활동보조인의 파견ㆍ관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0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1805, 2007.10.09 (법규과-4667, '07.10.05에 의함)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당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 ○ 서면2팀-931, 2004.05.03 (법인세과-1197,'04.04.29에 의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21, 1999.10.22.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과세대상인 것임. ○ 법인-713(2009.06.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