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계리학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4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이하 ‘학회’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09년 5월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립이 허가됨. - 학회는 다음과 같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금융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1. 계리 및 보험이론, 계리관련 법제 및 산업현황의 연구와 조사 2. 학회지, 회보 및 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특별세미나 및 강연회의 개최 4. 본 학회와 관계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이사회에서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질의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09. 2. 4. 단서개정) (중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질의】 1. 우리 한국계량경제학회는 한국경제 및 관련분야(경제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획예산처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임. 우리 학회는 1년에 2∼3차례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를 열고, 국문학술지 『계량경제학보』를 년 4회, 영문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를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2. 우리 학회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