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함에 있어 주권상장예비심사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권상장법인 요건에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내부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지출한 금액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알루미늄압연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임. 질의
법인 지분은 해외법인(“甲법인”) 68%, 내국법인등(“乙법인”) 31% 소유
○ 乙법인은 乙법인 보유 주식의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질의법인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기업공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주식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IPO
*
)를 추진하기로 ’09.12월에 결정함
* Initial Public Offering
○
질의법인은 ’09.12.부터 국내외 법률회사, 회계법인 및 증권회사의 자문을
받아 기업공개와 관련된 제반 법령을 검토하고, 질의법인 내부 시스템을
상장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기업공개 사전준비에 착수
- 기업공개를 위한 사전준비 절차는 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0.8월 사전준비를 마치고 한국거래소에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
질의법인은 ’10.1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 미승인 통보를
받아 기업공개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의 기업공개 사전지출비용은 내부시스템을 상장요건에 부합하
도록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수수료와 내부회계관리규정 정비, 국제회계
기준의 검토 및 회계감사 등을 위한 회계자문수수료 등으로 구성
-
이외 상장예비심사절차를 밟기 위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됨.
해당 비용에는 상장주관회사에 지급하는 기업공개 서비스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 질의요지
○
‘기업공개’는 기업이 공모를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발행주식을 분산시키고
기업의 재무내용 등 기업의 실체를 알리는 것임
-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이후 단계의 진행여부가 결정되므로 기업공개
절차는 크게 사전준비 및 상장예비심사 단계(“사전단계”)와 공모 및 상장
단계(“공모단계”)로 구분됨
○ 질의법인은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질의법인은 “사전단계”에서 비용만 지출하였을 뿐 “공모단계”
에서 지출하는 주식가치 평가수수료, 금융감독원 발행분담금, 주선수수료
및 인수수수료 등 구주매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질의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예비
심사에서 한국거래소의 숭인을 받지 못하여 사전단계에서 지출한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2010. 12. 30.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상법 제454조
【신주발행비용의 계상】
①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신주발행후 3년내에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31조【자본잉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13 참조(’06.2.6.))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주식발행초과금 (1998. 12. 11. 개정)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주식의 발행 (15.4∼15.7)]
15.5
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록비 및 기타 규제 관련 수수료,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 주권인쇄비 및 인지세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본거래 비용 중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2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165조의 16 및 제165조의 18을 제외한 이 장에서 같다)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009. 2. 3. 신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
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2009. 2. 3. 신설)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009. 2. 3. 신설)
2.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2009. 2. 3. 신설)
3. 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다만, 신탁업자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2009. 2. 3. 신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
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2. 3.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6 【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009. 2. 3.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10 【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상법」 제470조
에 따른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3.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11 【신종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09. 2. 3.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13 【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
의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
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다. (2009. 2. 3.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15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70조 제2항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 2.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3전3080(2004.03.23)
(가) 청구법인은 ○○○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제휴업무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사가 전선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청구외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주 18,000,000주를 인수하고 증자금액 423억원을 불입함에 따라 제휴업무 자문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손금에 산입한 쟁점자문수수료는 신주발행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처분 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자문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제휴업무 자문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금액의 3%를 자문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주식발행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1999년 11월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제휴업무자문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범위를 보면 ① 제휴자 물색, 선정 및 정보수집 ② 제휴자와의 교섭 및 협상 ③ 제휴방법 및 규모결정에 따른 자문 ④ ‘본 업무’ 추진에 관한 실무조언 ⑤ 기타 ‘본 업무’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 소재 ○○○사와 전략적 제휴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법률관련검토, 재무과련자료 작성 및 검토, 사업계획작성, 의사소통, 각종 회의 등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제휴업무자문 결과 ○○○사가 전선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이 2001.3.7.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주 18,000,000주를 인수하고 증자금액 423억원을 불입함에 따라 제휴업무 자문계약 조건에 따라 신주발행금액 423억원의 3%인 12억 6,900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자문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8,000,000주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등록세 3,600만원, 법무사보수료 882만원, 상장수수료 480만원 등 57,605,920원을 신주발행비로 계상하여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여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5) 기업회계기준 제31조 제1호에 의하면 신주발행비란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서이46012-10415, 2003.3.4)를 보면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제휴업무자문계약서 제1조에 규정한 업무의 범위는 ‘제휴자 물색 및 정보수집, 제휴자와의 교섭 및 협상, 제휴방법 및 규모결정에 따른 자문 등 본 업무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제휴업무 자문내용을 보면 1999년 11월부터 2001년 3월 ○○○사와 전략적 제휴가 성사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법률관련검토, 재무관련자료 및 사업계획작성, 각종 회의 등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사간 발ㆍ수신자료(별첨)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신주발행비란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 등이라고 기업회계기준 제31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등록세, 법무사보수료 등 57,605,920원을 신주발행비로 계상하여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여 처리하였으며, 국세청 예규(서이46012-10415, 2003.3.4)에도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주발행금액의 3%를 제휴업무 자문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자문수수료를 신주발행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은 제휴업무자문계약서의 실질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서면2팀-822(2006.05.12)
【질의】
기업공개시 구주매출(2,223,530주 ; 주주 2명) 및 신주발행(2,223,530주)으로 총 4,447,060주를 공모하여 거래소시장에 상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1,113,120,898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는 바 동 기업공개 관련 비용의 귀속이 법인인지, 개인주주인지.
〈갑설〉 기업공개는 법인이 자본조달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전액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
〈을설〉 기업공개시 전부 신주발행을 통한 공모가 아니라 기존 주주의 구 주식의 일부도 포함하여 공모하였으므로 총 공동주식중 구주매출에 의한 공모주식해당분은 주식비율로 안분하여 개인주주가 부담하여야 함. 이때 부담한 비용은 구주매출에 대한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공개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구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신사례(서이46012-11888, 2003.10.28. ; 법인22601-2430, 1986.7.31.)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업공개와 관련한 신주발행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기 회신사례(서이46012-11871, 2003.10.27.)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430(1986.07.31)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 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법인이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상여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서이46012-11871(2003.10.27.)
【질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컨설팅회사와 약정을 맺고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컨설팅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0415, 2003.3.4.)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415(2003.03.04)
【질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420(2006.11.24)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외자)유치를 하고자 함.
-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컨설팅자문료 등은 질의법인이 부담하기로 투자유치계약함.
- 컨설팅자문료는 해외투자법인이 질의법인에 투자를 함에 있어 재무 및 회계자료의 수집ㆍ작성ㆍ보고, 경영분석, 주식시장의 동향분석 및 향후 IPO 가능시점 등의 총괄적인 경영분석 및 평가자료임.
- 컨설팅자문료를 질의법인이 해외투자법인에게 송금하고 해외투자법인이 컨설팅 업체에 지급함.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투자회사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외자)에 참여하는 경우 유치투자와 관련된 컨설팅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출하는 컨설팅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205(2001.09.20)
【질의】
코스닥 등록과 관련하여 주식을 공모하면서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515(1995.1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주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직세1234-1216(1975.06.16)
법인이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선기관을 통하여 주주(구주주를 말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할 경우에 지급되는 주선수수료는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임.
○ 대법80누358(1980.12.29)
일정규모수준의 기업에 대하여 당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서라기 보다는 당해 법인의 이익과 국민의 기업참여에 의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공개를 강제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고, 또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매출광고료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법인의 주식 중 그 대부분이 소외 이 ××의 소유라 하더라도 본 건 광고료는 원고법인의 1973년도의 비용지출로 봄이 상당함.
○ KQA01-160(2001.12.12)
【질의】
신주발행을 겸한 코스닥 등록시 납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구분기준은?
【회신】
신주발행비란 신주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서 신주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주발행비에는 주간사의 인수 수수료, 광고비 등과 같은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주식판매 대행 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한 행정절차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
되나 신주발행을 위한 또는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KQA07-041(2007.12.06)
Ⅰ. 질의 내용
신주발행시 수행된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신주발행이 성사된 후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이 ‘신주발행에 따른 직접비용’에 해당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성공보수금은 계약금액의 지급시기 및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인 경우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KQA01-123(2001.09.06)
【질의】
코스닥 등록을 진행중인 회사가 공모주 발행시 발생한 제반비용 중 IR관련비용(IR컨설팅비용, IR행사비용)과 주권인쇄시 구주주 소유분에 대한 주권인쇄비를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위하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구주주가 소유한 주권양식의 변경이 코스닥 등록시 신주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주뿐만 아니라 구주주 소유분에 대한 주권인쇄비도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KQA02-117(2002.07.23)
【질의】
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컨설팅회사와 투자유치 관련 용역계약을 맺고 증자 성공시 증자금액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증자를 위한 컨설팅계약에 대한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합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KQA02-175(2002.10.30)
【질의】
회사가 증자 성공시 주간사 증권사에게 공모금액의 일정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광고비, 인쇄비, 외부전문가 용역비, 투자설명회 비용 등 포함) 중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회신】
기업공개를 통한 증자시 주간사 증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을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하며, 기업의 통상적인 투자설명회 관련 비용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KQA01-124(2001.09.12)
【질의】
회사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본유치가 성공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수수료를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자문용역계약에 대한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