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결납세방식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4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에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하 “연결대상법인 등”이라 함)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에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모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법인으로 '10.1.1.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예정 ○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는 1.1~12.31 이고, 자법인은 5.1~4.30임 나. 질의내용 ○ '09.9월 현재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 상 연결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법영§120의13 및 부칙§31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 신고한 것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 '09.9.30 사업연도 변경신고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조 【사업년도의 변경】 ① 사업년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 ○ 법인세법 부칙<제9267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생략…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부칙<제9267호,2008.12.26>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② 제 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1302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전단 및 제2장의3(제120조의12부터 제120조의2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1302호,2009.2.4>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1302호,2009.2.4> 제3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