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4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06.8.31. 해산등기를 하고, '09.10.14 잔여재산인 농지를 조합원에게 분배함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의 의미 및 자기자본총액 계산 기준 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3683, 2008.11.28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712, 2001.05.16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수이자 수익이 청산기간 중에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심 또는 환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 또는 환가한 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600, 1996.05.31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