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간 임원전출입시 퇴직급여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에 의하여 임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으로 질의법인 임직원은 경우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파견되어 근무함. - 질의법인 임직원이 해외 계열사로 전출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직원이 질의법인이 포함된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최종적 으로 퇴사할 때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함. - 이 경우, 임직원이 전출할 경우 전출하는 법인의 전출입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입 법인에 지급하게 됨. - 정관에서 위임받아 질의법인이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는 직급별로 근속연수에 적용되는 배율을 달리함. | 예) 이사․상무로 퇴직할 경우 : 이사승진~퇴직일 근무연수 × 2배 전무이사․부사장으로 퇴직할 경우 : 〃(실지 근무연수) × 2.5배 사장․회장으로 퇴직할 경우 : 〃(실지 근무연수) × 3배 ⇒ 사장직급으로 퇴직시 : 이사승진일~사장퇴직일 근무연수×3배×최종3개월 월평균임원 | - 질의법인 이사는 질의법인에서 5년 근무 후 중국 계열법인(이하 “중국법인”임)에 파견되어 이사로 3년 근무할 예정이며, 이후 다시 질의법인에 복귀하여 사장으로 근무하고자 함. - 질의법인 이사가 중국법인으로 전출시 질의법인은 전출 시점의 퇴직 급여 상당액을 중국법인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질의법인 이사가 중국법인으로부터 질의법인 사장으로 복귀 시 - 질의법인은 중국법인으로부터 [8년(한국근무연수+중국근무연수)×2배수×복귀 당시 3개월 월평균급여]에서 [5년(한국근무연수)×2배수 ×중국파견 직전 3개월 월평균급여]를 차감한 차액을 수령할 예정 임. - 질의법인 이사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복귀후 질의법인 사장으로 2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질의법인은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10년× 3배수(사장) ×질의법인 퇴직시 3개월 평균급여]를 지급할 것임. 한국법인 근무 중국법인 근무(이사) 한국법인근무(사장) 󰠐 󰠐 󰠐 󰠐 이사취임 파견(5년) 복귀(8년) 퇴임(10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10년×3 □ 질의내용 - 질의법인 임원이 총 10년의 근무기간 중 3년 동안 중국법인 파견 근무 후 질의법인에서 사장으로 퇴직할 경우, 계열사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될 퇴직급여 손금산입액의 범위 (갑설) 질의법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에서 중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을설) 총 10년의 근무기간(한국 5년+중국 3년+한국 2년)에 대한 퇴직 급여는 각 법인에서 근무한 근무연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9. 2. 4. 신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6. 3. 14. 후단개정)(2009.3.30.삭제) ③ 영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3. 30.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8. 7. 25.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다. (2008. 7. 25. 개정) 【關聯例規】 ○ 국일46507-629(1993.12.1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금에 관한 질의> 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서 채용된 사용인이 연락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동일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2. 그 연락사무소는 사용인의 재직기간중 발생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전액 현금으로 인계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금규정은 사용인의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근무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산기간 누진으로 인한 발생 퇴직금 : 5,000,000 [질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근무기간과 국내지점 근무기간 통산으로 발생된 퇴직금 5,000,000을 사용인에게 지급할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입시,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당해 사용인의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당해 연락사무소와 당해국내지점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 입니다. ○ 법인46012-4164(1999.12.02) 【질의】 본인은 Group에서 분리된 회사의 회계실무자로서 업무 중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상황) 1) 당사는 최근 그룹에서 1999.4.1.자로 분리된 회사임(갑법인). 2) 그룹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그룹사간 임직원전출입이 있었음. 3) 당사는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승계하지 않고 당사 근속기간분만 퇴직급여추계액을 설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식해 왔음. 4) 그룹분리시점에서 퇴직금을 안분계산하여 전출사로부터 안분된 금액에 대해 10월 31일자로 입금되었음. ┌─────┐ ┌─────┐ │ 갑법인 │<──────│ 을법인 │ └─────┘ 전입 └─────┘ - 갑ㆍ을 법인 : 동일계열회사 - 전ㆍ출입대상자 : 임원, 사용인 1. 그룹에서 분리된 당사에서 예전 그룹사(이하 을법인)에서 전입은 임직원이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금지급과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의 문제 〈갑설〉 퇴직시 “을”법인에서 최초근무한 시점부터 기간계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룹분리시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승계후, 퇴직시 총퇴직금에서 승계한 부분 제외후 당사가 지급 〈을설〉 그룹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을”회사에서 퇴직으로 보아 정산하여 지급하고 차후 당사 퇴직시 당사에서는 당사 근무일수만 기간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및 지급 2. 질의 1에서 〈갑설〉일 경우의 회계처리 ① 전출사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회계장부 계상시 〈갑설〉 현금/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장부 계상후 갑, 을법인간에 퇴직급여충당금승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설 〈을설〉 현금/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도 전ㆍ출입시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아니므로 매결산기마다 안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을 해야 하며, 퇴직시에도 안분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 3. 질의 1, 2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설들이 직원이 아닌 임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상 임원의 전출입에 관한 퇴직급여충당금승계가 배제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의 경우도 갑, 을법인간에 퇴직급여충당금승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설 〈을설〉 상법상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것이므로 전ㆍ출입법인간의 이동시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전입법인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및 퇴직금지급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임원을 제외한다)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