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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의 폐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3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검토함에 있어 승계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해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이는 승계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B사업부로 구성된 질의법인은 각 사업부는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관리 및 처분신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조달하고 있음 * ‘관리및처분신탁’방식은 토지를 은행에 신탁하고 신탁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차입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B사업부를 물적분할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분할 신설법인 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질의법인에서 분할신설 법인으로 승계됨(새로 신탁계약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기존 신탁계약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임) - 물적분할 후에도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함. □ 질의요지 - 분할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및처분신탁’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탁계약을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 의 승계사업 계속 영위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關聯例規】 ○ 법인세과-1289(2009.11.17.) - 질의 3) 분할법인이 자금차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관리 및 처분신탁’한 토지가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자산에 해당되어 신탁계약자를 분할신설 법인 으로 변경하고 그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실제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30(2009.09.21) -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 신탁을 설정하여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의한 자산관리 회사가 수행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을 한정하여 수행하며, 상기의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