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하는 퇴직금 및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594, 2007.4.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276, 2008.2.1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대표자가 1인 주주이며,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으나, 퇴직금은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였으나, 퇴직금은 정산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월급제로 전환하였음
- 2009년에 다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종전 연봉제 기간동안을 포함하여(1990~2009년)의 퇴직급여를 같이 지급할 수 있는지
| 1990~2000 | 2001~2004 | 2005~2008 | 2009 |
| 월급제 | 연봉제 | 월급제 | 연봉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부칙>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부칙>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510, 2009.05.04
내국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규정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서면2팀-594, 2007.4.5.)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594, 2007.04.0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747, 2005.05.31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276, 2008.02.13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850, 2008.05.02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법인-714, 2009.02.20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의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837, 2008.05.0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