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해외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해외 자회사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하되 당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류용품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투자 초기에는 해당 자회사의 사업기반을 다질때까지
질의법인이
직접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고, 사업기반이
안정된 후에는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
관리를 수행할 예정임.
-
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관리 업무를
위하여 사
업이 정착된 자회사 주식부터
현물출자하여 국내에 별도 지주회사
(이하 “해외투자 지주회사”임)를 설립하고
해외투자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투자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임.
-
해외투자 지주회사 설립시점에 현물출자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해외
자회사들의 주식도 향후 해외자회사 사업기반이 안정화되는 대로 출자할 예정임.
-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의하여 현물출자 재산(해외 자회사 주식)에 대한 법원 검사인의 검사를 받게 됨.
-
자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 대가로 질의법인은 해외투자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게 됨.
-
현물출자 대상인 해외 자회사 주식의 현 시가는 당초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현물출자 결과 주식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신설되는 해외투자 지주회사는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예정임.(법령§72①3)
□ 질의요지
1)
질의법인이 해외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손 인식시기
(갑설)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인식
(을설) 양도차손은 현물출자로 새롭게 취득한 주식을 실제 처분한 사업연도에 인식
2)
현물출자 결과 신설되는 해외투자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함에 있어 검사인의 감정
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법원 검사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므로 검사인의
감정가액을 현물출자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을설)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7조
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신설) (중 략)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2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 재법인46012-52(2000.03.31)
【질의】
(질의 5)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을설〉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으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세무조정금액은 영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갑설〉, 질의 2는 〈을설〉,
질의 3 내지 6은 각각 〈갑설〉
,
질의 8·10 및 11은 각각 〈을설〉 이 타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
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9…1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법」 제2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영 제8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
상법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關聯例規】
□ 법인22601-3273(1985.11.04)
상호출자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취득주식의 교환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때
발생한 교환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교환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서면2팀-1956(2004.09.21)
1.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
임.
2. 또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치비ㆍ시운전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을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1095(2009.10.01)
내국법인이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임.
□ 법규법인2008-76(2008.12.23.)
내국법인이「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기존사업부문 중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당해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주식투자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직세1264-334(1980.02.07)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 규정한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