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을 경유하여 은행자본확충펀드(SPC)로의 대출을 실행하고 △△△△의 은행자본확충펀드(SPC)에 대한 재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의 출연금으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동 지급보증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제55조의2 개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지원을 위해 ○○○○ 등이 참여한 「은행자본확충펀드(SPC) 조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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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유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이 SPC에 대한 대출금의 80%를 지급보증하기로 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지급보증 여력이 없으므로 ○○○○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체결하여 ○○○○이 지급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동 출연금으로 지급보증을 이행하기로 함
- ○○○○이 사택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을 2009.1.30.(차익 발생)과 2009.3.16.(차손 발생)에 양도함
○ 질의요지
(질의1) 금융기관 자본확충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손금 처리방법은
[갑설] 전액 손금에 해당함
[을설]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2009.1.30. 양도분 양도소득과 2009.3.16.양도분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법인세법
부칙 <제9673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181, 2009.10.26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 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08, 2005.04.29
금융기관이 「기술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603, 1998.06.17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0600, 2009.05.22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 받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