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그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그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