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감소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상법」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상장법인인 甲법인과 乙법인(특수관계자 아니며, 상호 경쟁업체임)은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丙법인을 설립하였으나,
- 다시 丙법인의 사업부를 甲법인과 乙법인에 각각 인적분할 합병함
[甲, 乙, 丙 주주현황]
-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법절차에 따라 甲법인과 乙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감자대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245, 2004.06.16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 46012-115, 2002.6.20. ; 서이 46012-11721, 2003.10.1.)를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 46012-115, 2002.06.20.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 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 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721, 2003.10.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417, 2003.03.04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309, 2005.08.17
1.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자본의 환입 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자로 인한 이익의 분여액 계산을 위한 주식의 평가액 계산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