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상법」제329조의2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으나「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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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변동없는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및 가산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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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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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년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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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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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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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제1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부칙>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2.19 부칙>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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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부칙>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4198, 2008.12.29
[ 제 목 ]
액면분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
[ 요 지 ]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되는 경우를 말함
[ 회 신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387, 1998.11.07
1.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법시행령 제114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주·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