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기부시 특례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30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학교 및 학교법인에 10억원씩 각각 기부하고 학교법인은 기부받은 10억원을 학교에 법인 전입금으로 전출함 -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학교법인에 각각 기부한 경우 학교 법인에 대한 기부가 특례기부금인지 또는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중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12.31. 신설) 가.「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중략)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③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009.2.4.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9.2.4. 신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00분의 100 2.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같은 항 제14호의 기부금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9.2.4. 개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기부금)×100분의 50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소득세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소득세법」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8.12.26. 개정) 1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8.12.26. 신설)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 (2005. 2. 28. 후단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2008. 12. 26. 개정) (이하생략) □ 사립학교법 제33조 【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關聯例規】 ○ 재무부법인46012-149(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 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067(1996.11.05.) (질 의) 영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명목으로 지출하고 지출받은 학교법인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똑같은 명목으로 즉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조로 지출사용하였을 경우에 영리법인이 당초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회 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임. ○ 소득22601-306(1989.03.07)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예: 부동산 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 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 적용 가능여부 (갑설)적용할 수 없다. (이유)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1981. 5. 21 개정)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문교부령)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병원회계로 구분)와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하고 수익용 고정자산 등은 수익사업회계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교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은 곤란 하며 2.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학교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내국인 등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을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학교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동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임. (을설)적용할 수 있다. (이유)학 교법인과 학교는 동일한 인격체이며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사학재정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기 때문이다. 【회신】 을설이 타당함. ○ 법인46012-3120(1999.08.10) 【질의】 o 질의내용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 “갑”이라 함)에 영리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나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음) 위 경우 을이 갑에게 기부함에 있어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회계 혹은 교비회계)에 직접 기부하지 않고 법인의 회계(법인회계 혹은 수익사업회계)에 이를 기부한 후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진출하여 시설비 등에 사용할 예정임(국세 심판례 93전 2810, 1994. 5. 19 참조) 그 이유는 학교회계에 이를 직접 기부할 경우 예산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임. 위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질의 1 : 학교의 법인회계에게 기부받은 지정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전입하는데 있어서 전입하는 기한이 예정되어 있는지. 〈갑설〉지정기부금을 기탁한 을법인의 동일 사업연도 내에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이를 시설비 등에 사용하여야 함. 〈을설〉지정기부금을 기탁한 즉시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 계상하여 이를 학교회계에서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함. 〈병설〉지정 기부금도 일정의 출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상속·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이를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o 질의 2 : 을법인이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기부받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정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질의 1의 기한내에 이를 전출하지 못한 경우 을법인이 기부금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갑설〉을법인이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이를 기부한 것이므로 을법인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기부받은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됨. 〈을설〉을법인은 기부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하므로 을법인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기탁받은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o 질의 3 : 을법인의 지정기부금을 기탁받은 학교법인이 이 기부금을 관할교육청에 기본재산(현금)으로 편입보고 후 사립학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학교회계의 시설비 등에 지출할 경우 갑 학교법인과 을 법인의 세무상의 문제점은. - 참고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용된다는 소득 22601-306(1989. 3. 7)호의 해석이 현재도 그대로 유효한지. 【회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