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제품을 임대방식으로 매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적용
사건번호선고일2009.11.30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불문함.
전 문
[회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불구하고 상기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의 주 제품은 실제의 골프장을 3D Grapphic으로 재현하여 골
퍼가 친 공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홀 아웃까지 라운딩 전체를 증기도록 개발된 골프 시뮬레이터임.
-
당사가 개발, 제조한 골프 시뮬레이터를 골프방 점주에게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당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12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음
-
회사는 매출신장 및 거래처 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사가 제조한 제
품을 직접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과, 임대하는 방식(일부 임대
보증금 수령 후 3년간 월정액 임대료 수령, 3년기간 만료후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소유권이전 방식)을 병행하
고자함.
○ 질의내용
-
당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직접 제조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과
제조 후 임대 방식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제조 후 제품임대방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2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의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8.18 부칙>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27. 제정)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중략)
3.
"첨단기술기업"이라 함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ㆍ생명공학기술ㆍ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
특허법 제100조
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5.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이하생략)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첨단기술기업의 기준 등)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하되, 기업의 창업 후 2분기 이상을 경과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경과된 분기 전부의 매출액을 합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1.
「산업발전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생산할 것
2. 제1호에 따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것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본금의 20퍼센트를 말한다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7호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산업발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5일)
- 화일 별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88, 2008.04.2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해 입주승인신청서(관련 서류 첨부)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주’범위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 2)의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