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30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회신] 甲법인이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던 중에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6년 이상 장기간 경과한 후 乙법인이 동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인수한 자산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인수한 자산 상당의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2004년 10월 1일을 자산양수도일로 하여 00철강공업㈜의 유형자산 등을 인수하였음. - 상기 자산양수도로 인한 인수대상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소재지 | 지 구 | 세 부 내 역 | | 당진 | A지구 | 봉강공장, 열연공장 관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 | B지구 | 열연공장, 제강/제선공장 관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 ․ 당진A지구봉강공장, 열연공장 관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B지구 열연공장, 제강/제선공장 관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 인수당시 A지구 봉강공장 은 '95년 1월 준공되어 인수당시 정상운영 상태에 있었고, A지구 열연공장 은 '95년 6월 준공되어 정상운영 중 시황악화 등을 사유로 '98년 6월을 마지막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인수당시 운휴상태에 있었음. - B지구의 열연공장 은 '95년 7월 착공이후 투자진행중에 00철강공업㈜의 부도발생으로 인해 투자가 미완료된 상태(공사진행률 : 69.4%)로 2004.10월에 인수한 후 '06년 11월 당사가 투자완료(완 공)하였음. - 00철강공업㈜는 상기 투자금액 중 사업용자산(기계장치) 취득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고, '97년 이후 00철강공업㈜의 부도발생으로 추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결과적으로 인수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음. - 인수당시 투자가 미완료된 B지구 열연공장 관련 사업용자산(기계장치)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 금 액 | | FurnaceEntry Table & Slab Yard | 585,434 | | Roller Hearth Furnace | 352,455 | | Slab Reheating Furnace | 1,858,252 | | Roughing Mill | 4,082,103 | | Finishing Mill | 9,713,810 | | Down Coiler | 1,918,389 | | Coil Dispatching System | 244,528 | | Roll Shop | 104,343 | | Skinpass Mill | 1,199,143 | | Scarfing Machine | 392,678 | | Crane | 315,815 | | Water Treatment Plant | 2,710,914 | ○ 질의내용 당사가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한 자산 중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B지구 열연공장 관련 사업용자산(기계장치) 인수가액 (23,477,864천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관련예규(재조특-177,2009.02.18)에 따르면 양도법인이 투자를 완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용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 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바, 당사의 경우에도 B지구 열연공장 관련 사업용자산 인수가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을설) 당사의 경우 B지구 열연공장 관련 사업용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 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6.19 부칙>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 ─────────── 3 12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19 부칙> ⑦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⑨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⑩ 법 제26조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 을 말한다. <신설 2009.6.19 부칙> ○ 조특법 기본통칙 5-0…1 【 투자금액의 범위 】 법 제5조, 법 제11조, 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법 제62조,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2002.04.15 개정) ○ 조특법 기본통칙 5-0…2 【 투자완료일의 기준 】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2002.04.15 개정) ○ 조특법 기본통칙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24조【중고설비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라 함은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개정 1999.10.30> (2000.12.29 삭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908, 2009.03.05 및 법인세과-733, 2009.06.24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2.18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75, 2001. 3. 3.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동중인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당해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