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토지 매매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30
특수관계자간 토지매매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2007.10.1 토지를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oo억원에 구입 - 2009.11.4 상기 토지의 감정평가액(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은 oo억원, 공시지가는 oo억원임 ○ 상기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657, 2006.08.30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742, 2005.11.02.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과 임직원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861, 2004.04.2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차료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 적용하는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