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30
비사업용 5년 이상 임대주택 여부 판정시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제1호의2 나목의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택임대사업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2006.8월부터 아파트 ooo세대를 임대하고 있음 - 2009.11월 임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계획이며, 분할신설법인이 계속 임대 후 분할법인이 임대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예정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레 적용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6.8 부칙>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189, 2005.07.22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택제공기간은 분할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 46012-11553, 2002.0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서면2팀-1677, 2005.10.19 【질의】 2004.8.5. 갑법인이 을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갑법인 주주가 을법인 주식을 4:1로 교부받았음. 그 후 2004.8.24. 무상주배당이 있어 의제배당이 되었음.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바, 배당기준일을 언제(합병등기일 또는 당초 주식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071, 1996.4.2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1065, 2009.0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재재산-715, 2005.0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