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개인소유 부동산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토지, 건물 현황]
• 토지 : 목사 개인명의, 건물 : 교회명의
• 사용현황(20년 사용)
| 구 분 | 용 도 | 비 고 |
| 지하 | 예배당 | |
| 1층 | 유치원 | 임대 |
| 2층 | 교회 교육관, 사택 | 사택 목사가 사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934, 2009.08.27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694, 2009.6.1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이46012-11572, 2003.09.01
1.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