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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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임)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대상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함.
- PFV가 농지가 포함된 대지를 개발함에 있어 농지 전용허가전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PFV가 농지 매수대금
지급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전용허가가 되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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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
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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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007. 4. 1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