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법인의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3조에 의한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설재의 계정과목에 속한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자재(건설가설재)를 임대하는 법인 사업자로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건설자재를 매입하여 즉시 당해연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함. - 과세관청에서 즉시상각 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을 하였음. 세법에서는 감가 상각 시부인을 개별자산별로 하는데, 건설자재 하나씩을 시부인하는지 건설가설재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일괄하여 감가상각시부인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중략)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 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 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關聯例規】 ○ 법인46012-815, 2000.03.29 【질의】 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개별자산별」의 의미 - 각 차량운반구 개별로 볼 것인지 , 차량운반구 전체를 개별자산별로 보는 것인지 여부 ② 연구개발비를 5년간 균등액 상각함에 있어 당해 상각비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방법 【회신】 (질의 1) 각 차량운반구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을설”이 타당하며(을설 :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에 속한 각각의 자산을 개별자산이라 함)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