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사업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하거나 양도소득세(거주자)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질의1)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이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8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883, 2008.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규정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가동 중인 당해 공장시설을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33, 2000.03.1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창업후 2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49, 1999.01.06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 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