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사실관계 ○ 합병법인 A와 피합병법인 B는 1:0.1의 비율로 합병하여야 하나, 1:1의 불공정비율로 합병함 ○ 합병법인 A는 개인주주 가(30%), 나(20%)와 피합병법인 B(50%), 피합병법인 B는 개인甲이 100%를 소유하고 있음 ○ 불공정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주인 피합병법인 B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개인甲에게 이익을 분여함 나. 질의내용 ○ 불공정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및 청산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 위 사례에서 A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당해위계산의 부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80-122…2【 불공정합병시 청산소득금액 계산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나,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78, 2004.10.1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32(2002.2.2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 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서이46012-10420(2003.3.4)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46012-2881(1999.7.22) 및 재법인46012-168,(2000.10.26)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 법인46012-1178, 2000.05.1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