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전 문
[회신]
법무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 경정청구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경정청구 사유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무법인으로 자금관리 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
익을
얻기
위하여 2007.4월 코스피200과 관련한 주가지수
파생상품(선물 등)의 투자를 하여 1,400만원의 실현수익(평가손익 아님)이 발생
○ 2008년도는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큰 손실이 발생하여 같은 해 3월 증권
계좌를 해지하였으며, 00만원의 거래손실이
발생함
- 동 거래손실을 영업외 손실로 기장하였으나,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음
나. 질의요지
○ 손금불산입한 2008년도에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
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법
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
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4279(2008.12.31)
제
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파생상품(선물거래)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서면2팀-428(2005.03.21)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28(2005.03.21)
법
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
격
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
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607(1999.09.30)
파생상품의 종류 또는 그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089(2005.12.16)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법인세
법」제60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63(2010.01.25)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
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에 따른 외화유입액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
관련 파생상품인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
우 당초의 파생상품인 스노우볼 계약해지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