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특수관계사인 乙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차입이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며, 당좌대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기준일 이후의 기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함 ○ 이자는 연 1회로 매년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09. 3.30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당좌대출이자율이 9%에서 8.5%로 변경됨 나. 질의내용 ○ 차입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시 변경되는 이자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2009. 3.30.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8(2009.6.1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규정한 당좌대출이 자율의 적용시기 <갑설>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2조 【일반적인 적용례】는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함 <을설> '09. 1. 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의 당좌 대출이자율과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 하므로 '09. 1. 1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병설> '09. 3. 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은 '09. 3. 30. 공포하였으므로 공포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설> '09. 1. 1. 이후 이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갑설 또는 병설, 정설의 경우 '08.12.31. 이전에 대여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기간 중의 시가가 2개 존재하게되어 불합리하므로 '09. 1. 1이후 이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하여 모든 대여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설이 타당함 ○ 법인-783, 2009.07.1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같은 뜻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8, 2009. 6. 18)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31호」에 따른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883, 2003.04.30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2001. 12. 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여 2001. 12. 31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31호)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551, 1996.02.1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단서의 차입금 이자율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330, 1992.02.1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물품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대금결제연장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