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전년과 비교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함
[회신]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 충족시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의 사업연도별 물류비 발생 상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당사만의 특이사항은 2008. 2월이후 사업연도 변경을 함에 따라 2008.3월(1개월)이 한 사업연도가 됨 | 사업연도 | 1기 | 2기 | 3기 | | 07.3.1 - 08.2.28 | 08.3.1 - 08.3.31 | 08.4.1 - 09.3.31 | | 대상개월 수 | 2개월 | 1개월 | 12개월 | | 총 물류비용 | 8 억 | 4 억 | 50 억 | | 제3자 물류비용 | 5 억 | 3 억 | 38 억 | | 비 율 | 62.5 % | 75.0 % | 76.0 % | ※ 1기 물류비용은 법률 제8827호 부칙33조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08.1.1이후 지출분부터 산출함 ○ 질의요지 1) 당사는 현재까지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음 금번 3기에 처음으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특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최초 적용하는 과세연도”가 1기 아니면 3기인지 여부 2) 2기에 적용시에도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영위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공제 적용이후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 어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면 1기 발생액 5억에 2 분의1인 1개월 환산액 2.5억을 기준으로 3억-2.5 = 0.5억에 100분의3을 적용한 1.5백만원을 공제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1 .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 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4부터 제106조의 6까지 및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14부터 제100조의 26까지 및 제1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제33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007. 2. 28. 신설)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46조의 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 영 제43조의 4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년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년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세특례제도과-296, 2009.3.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규과-296, 2009.3.30 제3자 물류비용 해당여부 등에 대한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의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해당 내국인의 물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