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6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기전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소득으로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영리법인이 설립허가 받기 전의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금으로 지출함. (출연받은 부동산은 장학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 - 설립허가 받은 장학단체는 출연금을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여 발생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장학금지급)에 사용함. □ 질의요지 - 영리법인이 설립중인 장학단체 출연금을 지출하고 설립된 장학단체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영리법인의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 출연금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기본재산 으로 출연되고 출연재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장학금 지급)에 사용되므로 지정기부금 해당됨 (을설)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출연금이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므로(수익사업에 사용)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09. 2. 4. 단서개정) (중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1982, 1994.07.11 【질의】 o 법인이 재단법인에 출연 -------- └─→ 학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비지원 및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설립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단법인에 지급 ------ └─→ 내용 : 학술분야 종사자의 연구활동지원과 중견인력의 발굴육성에 기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활동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출연 o 출연받은 재단법인이 교부한 영수증의 내용 -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증자용 주식매입대금으로 영수 함. -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편입사용하되 귀사의 기부취지에 따라 국내우량주식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운용하겠음을 확약함. → 위와 같이 기부자의 출연의사와 기부받은자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기부받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 법인이 당초 지출한 출연금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 소득22601-306(1989.03.07)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예: 부동산 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 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 적용 가능 여부 (갑설)적용할 수 없다. (이유)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1981. 5. 21 개정)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문교부령)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병원회계로 구분)와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수익용 고정자산 등은 수익사업회계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교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며 2.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학교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내국인 등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을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학교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동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임. (을설)적용할 수 있다. (이유)학교법인과 학교는 동일한 인격체이며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사학재정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기 때문이다. 【회신】 을설이 타당함. □ 법인22601-2266(1987.8.24.) (질의) 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수익용자산을 기부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건물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에 의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임. □ 직세1264-350, 1980.02.08 【질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동 학교법인에 젖소를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출연하는 경우 젖소의 기부가 사업소득계산시 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신】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수익사업용으로 축산업자가 사업용자산인 젖소를 기부한 경우 에 동 젖소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호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