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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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차후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무이자 학자금을 대여받은 직원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갑설) 무이자 대여로 인한 이자상당액 만큼은 근로소득임
(을설) 근로소득이 아님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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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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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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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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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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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중략)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2006. 3. 14.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