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는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뜻임
전 문
[회신]
국세청 법인세과-1258(2009.11.10)호와 관련입니다.
위호로 기 회신시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하여 하도록 안내하였는 바, 동 회신취지는 ‘광업권과 조광권’을 「광업법」으로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에 문의하라는 뜻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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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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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258, 2009.11.09[ 제 목 ]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 여부
[ 요 지 ]
조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귀 질의의 광권계약, 생산물분배계약과 서비스계약이 ‘광업권과 조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5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광업권과 조광권’의 해석은
광업법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2110- 5436)에서만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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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부칙>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부칙>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22 부칙, 2005.3.31 부칙, 2007.8.3 부칙>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31 부칙, 2006.10.27 부칙>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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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3조 【정의】(지경부 광물자원팀 최병권 사무관 2110-543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업권"
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
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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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086, 2008.10.24
[ 요 지 ]
내국인이 소유하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회 신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나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