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새마을금고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72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대상법인임 ․ 새마을금고는 「 새마을금고법 」 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 회계준칙”과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하며(새마을금고법 시행령 §17), 새마을금고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함(새마을금고 감독기준§17) ○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업무방법서가 기업회계기준서(제8호)와 달리 정하고 있음 | 상품명 | 평가손익(천원) | 회계 처리 | | 회계업무방법서(P52) | 기업회계기준 | | 맵스프런티어 부동산신탁5호 | 500,000 | ․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 당기손익 에 반영 |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 자본조정 으로 처리 | | 토투엔 부동산신탁 | △100,000 | ☞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수익증권 평가손익에 대해 수정신고(평가이익) 또는 경정청구(평가손실)할 사항임 ○ 질의요지 - 새마을금고가 「 조세특례제한법 」 제72조의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 회계준칙”과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1998. 12. 28. 개정) 2. ~ 8.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 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30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 14 및 제104조의 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5. 2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5. 7. 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2005. 7. 7.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2005. 7. 7. 항번개정)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2005. 7. 7.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005. 2. 19.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2009. 2. 4.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 2002.01.25. 제정 (문단7)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분류의 적정성은 보고기간종료일 마다 재검토한다. (문단30)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예: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도가능 증권도 포함)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예: 매도 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문단46)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제 9호 “전환증권”, 및 제15호의 “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 【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소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7조 【회계 및 결산】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금고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제3조 【회계처리원칙】 ① 금고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위하여 거래 사실에 입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하여 이 준칙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연합 회장” 이라 한다)이 따라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 기준서를 포함한다) 및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 기준과 일반적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제38조【유가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는 연합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사업회계처리기준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제43조 【회계업무방법서】 이 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한다. ○ 새마을금고 업무방법서(2007년) 1. 단기매매증권의 범위(Page 52)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 3. 단기매매증권의 평가(Page 54) ③ 당기의 공정가액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 또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과목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264.21-4093, 1983.12.07.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 계산서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전기손익수정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사규 또는 관행에 의하여 기장을 하고 그 기장 내용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결산서상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