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동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동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1. 1. : 법인설립, 당해 사업연도 결손발생 - 2007년도 : 소득 발생 - 2008. 3. 1. : 벤처기업 확인, 당해 사업연도 소득 발생 ○ 질의요지 - <질의1> 2007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받다가, 2008년부터 동조 제2항을 적용받아 2011년까지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2007년에 소득 발생하였으나, 동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고 2008년 벤처확인 후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1년까지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 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D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⑥ ~ ⑫ 생략 ⑬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2. 4. 항번호개정 :종전⑫)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 ③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제121조의 17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및 제104조의 18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 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18, 2005.12.09.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200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관련 제반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을 창업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04년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는데 2005년 7월중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2005년 소득발생부터는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즉 조특법상 창업일부터 소득발생이 있는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상태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 통산하여 4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같은 조문이고 감면기간의 연장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기간을 통산하여 창업연도 부터 4개 사업연도만 적용하는지. 〈을설〉 통산하여 5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문에 있기는 하지만 동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창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기간 중 동시에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동일하므로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을 이중으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155, 2003.01.23.←법인46012-46, 2003.01.18. 【질의】 법인이 2000년 1월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및 2002년 4월, 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2년 1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어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창업벤처기업)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 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 기간 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