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 전 자산을 매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지정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경우 동 활동이 지정받은 대상특허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인 경우 감면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활동이 상기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2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 첨단기술기업 지정 이후 새로이 특허권을 취득하고 동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0.12.27-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 설립한 연구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 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 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ㆍ생명 공학기술 ㆍ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을 말한다. 9. "입주기관"이라 함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 승인을 얻은 자 를 말한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ㆍ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한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 의 국내외 특허권( 「특허법」 제100조 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첨단 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산업 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말한다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첨단기술 기업의 지정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339, 2009.11.30.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임. 이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불구하고 상기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788, 2008.04.2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37조에 의해 입주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질의1)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주’범위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 귀 질의2)와 같이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를 적용함에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이 취득한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활동이 상기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