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부인액 소득처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4.01.08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 임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해 부당행위부인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2. 사실관계 ○ (자금차입) 출자임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자금을 차입 - 차입이자율 : 년 20% - 차입기간 : 2013.1.2 ~ 2013.7.2 - 이자지급일 : 2013. 7. - 당해 법인의 이자율 시가 : 6.9% ○ (이자비용에 대한 처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6.9%)보다 높은 이자(20%)를 지급하였고 법 인세법 제52조에 의거 시가와 차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에 해당되어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예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 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 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 되는 소득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관련 사례 ○ 기본통칙 67-106…1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 한다 ○ 기본통칙 67-106…8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 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 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소득의 증 감 여부에 관 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 한다. <개정 2001.11.01> ○ 심사법인2005-0115, 2005.11.10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 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2002두1854, 2003.04.11 인정이자 상당액은 현실적으로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없는 가공의 소득임에도 이를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해외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방치함으 로써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