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물류전문기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가구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자가 물류 시설을 처분하여 그 물류시설을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규정에 따라 그 양도하는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정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 질의요지 - 제3자 물류사업자 선정시 그 사업자가 반드시 물류전문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물류전문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그 사업자가 회사와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단순한 제3자이기만 하면 모두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 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 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 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 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 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 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 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② 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