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3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9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원개발업체로부터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아니하자 투자금중 일부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동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미회수한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4년 자원개발업체와 투자계약서를 맺고 일정금액을 투자하였고, 투자금은 2005년, 관련 수익의 일부를 투자금 반환시 받기로 함 ○ 자원개발업체 실적부진으로 2005년에 원금 및 배당이 반환되지 않았고 투자금 반환이 지지부진하자 자원개발업체 대표로부터 투자금반환각서를 받고 투자금의 일부를 2009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2011년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 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317, 2013.6.2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 2011-505, 2011.12.20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해당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 횡령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 등 민ㆍ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6, 2005.5.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 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 법인 46012-1978, 2000.09.25.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채무자의 부도, 경매진행 등의 사유만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2601-1079, 1989.03.23.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82, 2010.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 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