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되는 부동산이 분하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부동산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질의1) 골프장 운영업, 휴양콘도 운영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양콘도 운영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물적분할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부문에 속한 토지인 개발예정부지(임야)를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개발예정부지(임야)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토지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시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3) 분할법인이 자금차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관리 및 처분신탁’한 토지가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자산에 해당되어 신탁계약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실제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업을 영위하는 甲법인은 B사업과 C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함
-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B,C사업부를 물적분할함
- 물적분할시 C사업부문에 속한 속한 개발예정부지도 함께 丙법인에 승계함
○ 질의요지
(
질의 1) 물적분할시 개발예정부지를 승계한 것인 자산․부채의 포괄
적 승계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질의2) 업무상 착오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B사업 운영업을 등재
하지 못한 행위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질의3) 물적분할로 승계된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것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792, 2009.07.14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7152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812, 1993.12.04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는 사업자등록이나 정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임
○ 서면2팀-216, 2008.0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이 46012-11553, 2002.0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1212, 2002.06.17
법인세법 제47조
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 중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