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7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하며, 재해로 인한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음
[회신]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되어 수해책임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법인세법」제58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수해로 기계 및 장비들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으며, 침수피해 책임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일부 수령함 (질의1) 이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재해손실비율 계산시 상기 손해배상금을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2007. 3. 30. 개정)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법 제76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상실전 자산총액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19, 2009.04.0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멸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국심83구525, 1983.05.14 재해자산의 비율계산은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상실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다 하여 재해자산비율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은 자신의 사업에 공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영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타인소유의 자산”이란 타인소유의 자산을 수탁받아 자신의 사업에 공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 이고, 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타인소유의 인근자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어떤 수나 양이 전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므로 그 비율계산의 성격상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은 반드시 “사업용 총자산” 중의 일부(혹은 전부)이어야 할 것임.따라서 법인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산의 비율을 위와 같이 상실된 사업용자산가액이 상실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이 건 당해 사업용자산이 아닌 타인소유 인근건물에 대한 화재피해변상금은 “상실전” 또는 “상실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임. ○ 국심2001중3257, 2002.02.20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화재발생후 임차인 김○○○가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쟁점손실과 관련된 보험금을 수령한 후 158백만원의 비용으로 건물의 내부시설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여 원상회복한 사실이 1997. 10. 25 및 1997. 11. 17자 임차인의 내용증명 우편과 1997. 11. 12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한 최종 통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화재로 소실된 소품(실내 장식품) 85개 품목의 가액 56,000,000원과 비품 15개 품목의 가액 11,121,320원에 대하여 1998. 8. 26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1999. 1. 15 청구인이 “화재로 소실된 소품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된 점포인도 청구의 소(97가합7331)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1997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쟁점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 가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당해 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실의 변상책임이 임차인 김○○○에게 있고, 임차인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하였는 바, 재해손실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 이라고 하겠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