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교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소속단체 포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개정됨(법령§36①1,마목)
□ 질의요지
1)
기존에 주문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등이 개정세법에 의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개정내용 중 괄호 안의 소속 단체라 함은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를 뜻하는지, 독립채산제이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이면 되는지 여부
- 교파 총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면 그 총회 등에 소속된 독립채산제인 개별교회의 포함여부
3)
주무관청에 등록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가 연도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시점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
한다)
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중략)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09. 2. 4. 단서개정) (중 략)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한 비영리법인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9.2.4 개정전)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된 단체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67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하생략)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제2장의 3(제120조의 12부터 제120조의 2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한다.
□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라.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關聯例規】
○ 법인-3440(2008.11.1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571(2009.5.1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54, 1996.02.16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 1,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법인세과-1001(2009.9.15)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외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