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사간 합병시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6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 처리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규정한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 보지 않는 것이며,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규정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乙법인을 흡수합병함 ○ 합병등기일 현재 甲법인의 乙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상계 처리하여 채권・채무를 제거함 나. 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합병대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16. 지분통합의 회계처리 (16-4) 지분통합일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결합참여 회사 간 거래는 결합실체의 재무제표 작성 시 상계 제거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6, 2005.01.10 【질의】 (사실관계) 갑법인(합병법인)은 을법인(피합병법인)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을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합병 전에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왔는바 이를 각각 관계회사차입금과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왔음. 이와 같은 대차관계하에서 갑, 을 양 법인이 합병함으로써 두 법인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은 합병회계처리과정에서 상계되어 소멸되었는바, 소멸된 관계회사대여금 및 차입금이 을법인 입장에서는 채무면제이익에, 갑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의 소멸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의한 특수관계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 미수이자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 전 자금거래에 대한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게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자금차입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의 “채무면제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당사법인(합병ㆍ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55, 2001.03.09 【질의】 1. 현황 A회사는 제조업으로 1998년도에 Work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1998. 12. 30에 기업개선작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채권단은 관계회사인 B회사를 흡수합병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동 약정서에 의거 1999. 4. 9자로 관계회사인 B회사(주된 영업은 백화점이고 일부 건설업을 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임)과 합병하였음. 합병으로 인하여 A회사가 B회사에 대여하여준 A회사측에서의 대여금과 B회사측에서의 차입금이 상계되었음. A회사는 1998년도의 1차 Workout 이후 추정하고 계획한 대로 회사의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2000년초에 2차 Workout 대상으로 지정되었음. 금번 2차 Workout의 채무재조정과 회사의 구조조정등에 의하여 채권단에서는 상기의 백화점을 다시 별도의 회할하도록 명령하였음. 분할일정은 200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음. (질의) 합병전 관계회사대여금의 분할시 처리 1999년초에 합병하면서 합병당사 회사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되었음. 이와 같이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면서 합병시 상계된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다시 계상할 수 없음. (이유) 합병하면서 대여금과 차입금이 이미 소멸되었으며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되었고 또한 실제로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전의 대여금과 차입금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음. 또한 합병은 회사의 기업개선작업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을설〉 대여금과 차입금을 다시 계상한 후 지급이자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합병을 하였다고는 하나 합병전 A회사와 B회사의 업종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합병 후 분할을 하면 합병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으로 합병하여 관계회사 대여금을 상계후 다시 분할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여 관련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함. (참고) : 국세청 질의 결과 회신 내용 요약 국세청에 대한 질의결과 상기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하고 분할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으로 받았음. 【회신】 합병 및 분할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합병 및 분할과정 에서 관계회사대여금과 차입금이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처리되고, 법률적으로도 채권 · 채무가 정당하게 소멸되었다면 재분할과정에서 합병전 상태로 동 대 여금과 차입금이 원상회복된 것으로 세무상 회계처리되지 아니함. 다만, 합병 및 분할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