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전 문
[회신]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지정일을 통보함
○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당초 분양 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
나. 질의내용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던 중, 계약상대방이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익인식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96, 2008.05.09
내국법인의 예약매출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의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하던 중 계약해지시 손익의 귀속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및 기질의회신내용(법인46012-298, 2001.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83, 2007.02.08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거 수입금액을 계상하였고, 이후 분양계약이 해약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로서 질의쟁점 및 에약매출, 목적물 완공 전 분양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법인46012-2595, 1996.9.13.)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40-69…4)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98, 2001.02.05.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 법인46012-2595, 1996.09.13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양도가액이 장부가액이하인 관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손액을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 제2항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