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24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는 것임.(법규과-181, 2012.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에 근거하여 이연 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하고 있음 ○ 법인이 일시적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미래 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세무 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