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는 것임.(법규과-181, 2012.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에 근거하여 이연 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하고 있음
○
법인이 일시적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미래 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세무
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