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6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회신]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08.3월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 '09년도 중 분할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 결정함에 따라 동 취득세를 추가 납부함 나. 질의내용 ○ 물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 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917, 2009.08.21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2009.6.23.) ○ 법인22601-2032, 1990.10.26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 제외)를 추가로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426, 1990.12.21 (질의) 당사는 1989년 6월 15일 (잔금 지급일) 아파트건축용 토지를 매입하 여 1989년 6월 15일자에 등록세를, 1989년 7월 25일자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위 토지상에 아파트를 1989년 11월 18일(준공검사일)에 건축하여 1989년 12월 31일자에 등록세를 납부한 바 있음. 그 후 위 지방세가 과소납부되었음을 알고 과소납부액을 198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고 미지급금 계정에 계상한 바 있음. 지방세 과세관청에서는 1990년 1월 11일자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겠다고 예고하였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995, 1985.10.05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후 고지결정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실제납부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임 ○ 법인22601-3715, 1986.12.18 법인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연부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연부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717, 2005.10.26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837, 2003.10.23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한 경우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같은뜻 서면2팀-775, 2004.04.1 3) ○ 서이46012-11242, 2003.06.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는 것이며, 면세비율의 증감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87 (2002.03.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0487, 2002.03.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