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을 세제혜택등을
감
안하여 지방이전을 결정. 전남도청으로부터 지방이전에 따
른 세제지원 및 보조금지원제도를 설명받음.
-
2009.11월 새로 조성 준공예정인 농공단지내의 공장부지를 2009.8월 분양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조특법 제64조 제1항에는 2009.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개발 사업을 영위하여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
음
-
당사의 경우 부지조성 준공이 금년 11월 에정에 있어 09.12월
까지는 불과 1개월에 불과하여 이 기간 동안 설계와 착공, 준공
, 생산개시까지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건인 2009.12.31까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입주시점이 언제인지
갑) 지자체와 분양계약 확인만으로 가능
을) 공장 착공신고만으로 가능
병) 12월내에 반드시 공장 착공후 사업영위까지 이루어져야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9>
③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19-56, 2000.02.15
[ 제 목 ]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기산일의 적용
[ 요 지 ]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날을 감면기산일인 창업일로 보아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가 적용됨(구조세감면구제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아래와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별첨과 같이 회신되었으나 이해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 귀부에 재질의함.
▷ 사실관계
o 1989. 6. 1 - 서울 ○○구에서 닛블(관 이음쇠) 제조업체 설립(개인)
o
1992. 5. 26-○○시장(현 ◇◇시장)의 농공단지의 토지사용허가를 승낙받음.
o 1992. 7. 22 - 닛블(관 이음쇠)제조업 폐지후
충남 ○○시 소재 농공단지로 합성수지 합판제조를 위하여 세적 이전
o 1992. 8. 4 - 공장건축허가 및 건물 착공
o 1993. 6. 12 - 설계변경 허가(○○시장)
o 1993. 9. 28 - ○○시와 농공단지 입주 가계약 체결
o 1994. 12. 15 - 공장건물 준공
o 1995. 3. 20 - 기계장치 설치공사 계약
o 1995. 6. 30 - 기계장치 설치 완료와 동시 공장가동
▷감면에 관한 양설
〈갑설〉구조세감면 규제법 제40조의 4,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3에 의거 1993∼1995년까지는 100%, 1996∼1997년도는 50%를 감면함.
(이유)1992. 7. 22 세적이전후 사업자등록(개업전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입주일을 1992. 7. 22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제3항에 의거 1995∼1998년까지는 10%, 1999∼2000년은 50%를 감면함.
(이유)공장설치 완료일인 1995. 6. 30을 입주일로 보아야 하며, 공장설치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였다 함은 불합리하기 때문임.
( 참고 :
소득 46210-480, 1999.12.10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부터 적용하는 것임
.
그러므로 귀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 7. 22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 46012-2072, 2000.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교부일을 말한다.
○ 재조예46070-163, 2002.10.07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